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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9 2019노87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한 도로포장공사는 계속적이 아닌 일회적 사무에 불과하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승낙 없이 피고인의 처가 지분 소유권을 갖고 있는 도로에 도로포장공사를 하려고 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위법한 도로포장공사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레미콘 차량을 막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한 도로포장공사가 일회적 사무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314조에 규정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따라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뜻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무 또는 사업은 그것이 사회생활적인 지위에 기초한 것이면 되고, 경제적인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그 행위 자체는 일회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성을 갖는 본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해지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를 통해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H’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는 2011. 5.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I, J, K, L에 전원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사업을 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위 전원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위 부지에 진입하기 위한 도로인 B을 포장하는 공사를 시공하려고 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B이 자신의 사유지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힌 것처럼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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