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인정하였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8. 6. 진주시 C에 있는 통신대리점에서 “D” 번호가 부여된 휴대전화를 B 명의로 개통한 후 2018. 8. 7. 10:0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대학 앞에서 G에게 100만 원을 받고 위 휴대전화 번호의 유심칩을 판매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은 위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실도, G에게 유심칩을 판매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B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반한다. 더구나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직접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유심칩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것일 뿐이고, G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G가 B 명의의 유심칩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B 명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통신용으로 사용하게끔 제공하였다는 점에서는 유심칩을 직접 수령하여 G에게 양도한 것과 달리 평가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공람문서)
1. H,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회신자료
1. 각 내사보고(피해자 문자 사진 첨부에 대한, B 통화에 대한, B 미입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