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7.24 2019고정1929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9.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9.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정1929』- 피고인 A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C, B은 D과 함께 2017. 12. 7.경 기록에 의하면, 공소장에 기재된 ‘2017. 12. 4.경’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대리점에 이르러 D 명의로 별정통신사인 E에서 ‘F’ 휴대전화 1개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48만 원을 받고 그 유심을 대포유심판매업자인 G에게 판매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D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9고정1930』- 피고인 B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C, A는 D과 함께 2017. 12. 7.경 기록에 의하면, 공소장에 기재된 ‘2017. 12. 4.경’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대리점에 이르러 D 명의로 별정통신사인 E에서 ‘F’ 휴대전화 1개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48만 원을 받고 그 유심을 대포유심판매업자인 G에게 판매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 타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