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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30 2015고단140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C은 휴대전화 가입명의자로 이용할 주민등록증 사본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을 구해오고, D은 위 신분증 사본을 E에게 전달하고, E은 위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D의 요청으로 휴대전화 유심칩 개통시 1대당 1만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 명의의 ‘F’이라는 휴대전화 대리점을 등록하여 위 전달받은 가입신청서, 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별정통신사업자로부터 유심칩을 개통한 후 C에게 알려주고, C은 위와 같이 개통한 유심칩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D, E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4. 10. 30.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통한 H 명의의 유심칩을 C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이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85대 = 내국인 20대 외국인 65대. 공소장 기재 '73대'는 오기이다.

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하여 C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F 추가 범행자료 및 A 일람표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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