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8.01 2014고단45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공무담당 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6,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총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48,666,5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2014. 7. 25.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7.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