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 B에 위치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무대조명 방송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05. 2. 11.부터 2013. 10. 29.까지 관리업무를 하다
2013. 10. 30.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8. 임금 1,62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7,298,73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05. 2. 11.부터 2013. 10. 29.까지 관리업무를 하다
2013. 10. 30.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862,82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2,094,49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제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의 나항 기재 공소사실은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D, E, F가 각 작성한 진정(고소) 취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5. 19.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법조항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