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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4.08 2019고단140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11.부터 2019. 3. 16.까지 근무한 D의 2019년 3월 임금 1,139,8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54,581,03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11.부터 2019. 3. 16.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17,405,12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0,182,68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 모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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