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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9.16 2013가단76189
경정등기절차이행청구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갑 1 내지 16, 20, 2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호텔 경영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6. 12. 2. 설립된 회사로서, 2005. 7. 12. 고흥군수에게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고 전남 고흥군 C, D, E, F, G, B 총 6필지에서 ‘H호텔’이라는 상호로 관광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전라남도지사는 2012. 6. 27. 전남 고흥군 I 일대 102,754㎡에 관하여 용도지역을 관리계획지역으로 변경하고, 청소년수련원을 군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로 신설하는 내용의 군계획시설결정을 하고, 이를 전라남도 고시 J로 고시하였다. 고흥군수는 2012. 12. 26. 전라남도의 이 사건 군계획시설결정에 따른 K사업의 사업시행자로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지정하고,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분할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으며, 이를 고흥군 고시 L로 고시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 : ① 수용재결일 - 2013. 9. 26. ② 수용대상 - 별지 ‘토지 보상금 내역’ 기재 피고와 M 소유의 각 토지와 지장물 ③ 수용개시일 - 2013. 11. 19. ④ 보상금액 - 감정평가업자 2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산정.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 : ① 이의재결일 - 2014. 2. 20. ② 재결내용 - 감정평가업자 2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피고 소유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보상액을 증액하여 산정하는

등. 원고는 피고와 M가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 따른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자, 2013. 11. 13. 수용재결 손실보상금으로 피고에게 646,448,030원을, M에게 244,033,150원을 각 공탁하였고, 2014. 3. 19.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으로 피고에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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