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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구합12051
안전진단비용 등의 청구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명: B 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사업시행자: 피고 사업시행인가 고시: 의정부시 고시 C(2019. 2. 15.)

나.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7. 22.자 수용재결 수용대상: 의정부시 D 대 330㎡ 중 45㎡(분할 후 E 대 45㎡,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별지1 목록 기재 각 물건 손실보상금: 91,003,500원 수용개시일: 2019. 9. 5. 원고 의견: 이 사건 토지보상가격이 실거래와 상이하고, 주택 대수선 공사에 따른 정밀 계산 등에 따른 비용을 추가 요구한다.

피고 의견: 관련 규정에 따라 종합 참작하여 규정에 맞게 평가하였다.

재결 내용: 관련 규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평가액과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금액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으로 결정하여 줌이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손실보상금으로 위와 같이 보상하기로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20. 2. 27.자 이의재결 원고의 이의 신청: 건축물의 상당 부분이 철거됨으로 인하여 대수선을 위한 안전진단 등을 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고, 보상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달라.

피고의 의견: 잔여 건물 대수선을 위한 안전진단비용은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고, 보상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한 적정 가격이다.

재결 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잔여 건물에 대한 시설 개선 등 대수선을 위한 안전진단비용 등은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고, 관련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2인으로 하여금 다시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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