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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7 2018구합12046
손실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8,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3.부터 2019. 10.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조성사업 - 고시 : 2015. 7. 16. 담양군 고시 C, 2015. 12. 10. 담양군 고시 D, 2017. 7. 6. 담양군 고시 E - 사업시행자 : 담양군수

나.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8. 31.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7. 10. 12. - 수용대상 : 전남 담양군 F 답 2,5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별지1 목록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토지 388,010,500원, 이 사건 지장물 39,800,00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6. 21.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토지 400,131,850원, 이 사건 지장물 39,800,000원

라. 2017. 11. 16. 원고가 손실보상금으로 공탁된 427,810,550원을 수령

마. 법원감정인의 2019. 2. 12.자 감정결과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토지 412,640,000원(이 사건 지장물에 대하여는 원고가 감정을 신청하지 않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법원감정인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이의재결감정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법원감정결과는 모두 손실보상금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 1)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감정결과와 법원감정결과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위법사유가 없고 평가내용에도 특별히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각 감정결과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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