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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522050
약정금 등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6. 5. 29. 피고 B에게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은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B에게 1억 원을 지급한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당사자 사이에 변제기 및 이자 약정이 있었다

거나 그 무렵 피고 B에게 지급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2,500만 원을 피고 C의 처인 D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피고 C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 C은 위 2,5000만 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3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E의 계좌를 통하여 2006. 6. 27. 피고 C의 처인 D에게 2,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을나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채무 합계 1억 2,500만 원을 2009. 10. 31.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현금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각서에는 원고에 대한 채무로 2006. 6. 27.자 2,500만 원의 채무가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현금지불각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이 2006. 6. 27.에 원고가 지급한 2,500만 원을 피고 C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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