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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7.19 2015가단16969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9. 16.부터, 피고 C은...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06.경부터 2010.경까지 피고 B에게 한복 원단 등을 공급하였다.

원고는 거래 종료 후 피고 B으로부터 별지

1.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현금 1,400만 원, 가계수표 1,1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받았다.

피고 B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한복 원단 등을 염색ㆍ가공하여 피고 C에게 공급하였는데,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별지

2. 약속어음표 기재와 같이 피고 C이 발행한 액면금 합계 8,400만 원인 약속어음 22매(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를 교부하였고, 그중 순번 1에서 4번 기재 약속어음 4매, 액면금 합계 1,200만 원이 지급기일에 지급되었다.

한편, 피고 B의 처인 피고 D은 2015. 1. 24. E와 대구 달서구 F건물 102동 505호(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2억 7,35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700만 원은 계약 시, 중도금 4,000만 원은 2015. 2. 6., 잔금 2억 650만 원은 2015. 3. 31.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3. 31. 자신 앞으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피고 B은 2015. 3. 15. G과 대구 달서구 H아파트 302동 1310호(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1억 6,77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을 1,600만 원, 잔금을 1억 5,17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3. 31. G 앞으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 을 제1, 3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약속어음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배서인이므로 원고에게 미지급된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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