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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3 2014가합281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의 이 사건 토지 관련 공사 등 1) D는 2009. 5. 10. E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성토평활 및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신축 등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2억 원에 수급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E로부터 공사대금 중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하였다. 2) D는 2011.경 E를 상대로 위 미지급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1차3188호), 위 법원은 2011. 9. 14. ‘E는 D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E는 2011. 9. 20.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11. 10. 5.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주식회사 F의 이 사건 토지 관련 공사 등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2010. 5. 7. E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경계에 대문 및 울타리를 설치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3,500만 원에 수급하였다.

이에 따라 F은 이 사건 토지 주변에 대문 및 울타리를 설치하였으나, E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F 및 피고 C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점유 등 1) F은 E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위 대문 및 울타리 설치공사 시행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하였던 컨테이너 1동을 공사 완료 이후로도 그대로 두었고, 대문 내지 울타리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표시를 하고 대문을 잠가 두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다. 2) 한편, D는 2012. 8. 13. E에 대한 위 1억 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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