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C 전 534㎡ 및 D 전 2,73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5. 7. E로부터 남양주시 C 전 534㎡ 및 D 전 2,732㎡(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경계에 대문 및 울타리를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대문 및 울타리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3,500만 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고 한다)에 수급한 후 이 사건 토지 주변에 대문 및 울타리를 설치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문 및 울타리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E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설치한 대문과 울타리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표시를 하고 대문을 잠가 두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2. 11. 8. 의정부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G은 2013. 11. 21. 이 사건 공사대금 3,500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2. 23.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아 낙찰대금을 완납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4. 2. 3. 중장비를 이용하여 피고가 설치한 철제 울타리 일부와 철제 대문을 부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H와 함께 2014. 4. 29.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107536호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직접점유하고 있었고, H는 피고에게 유치권 행사를 위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간접점유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피고와 H의 점유를 침탈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토지 등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3. 20. “원고는 피고와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의정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