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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2 2017나2011481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등 1) D는 2009. 5. 10. E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신축, 양어장 설치, 수목 식재 등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2억 원에 수급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E로부터 공사대금 중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하였다. 2) D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1차3188호로 E를 상대로 위 미지급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1. 9. 14. “E는 D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하였으며, E가 2011. 9. 20.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11. 10. 5.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주식회사 F의 대문 설치공사 등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2010. 5. 7. E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경계에 대문 및 울타리를 설치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3,500만 원에 수급한 후 이 사건 토지 주변에 대문 및 울타리를 설치하였다.

다. 피고 B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점유 1) F은 E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위 대문 및 울타리 설치공사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하였던 컨테이너 1동을 공사 완료 이후로도 그대로 두었고, 대문과 울타리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표시를 하고 대문을 잠가 두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다. 2) 한편 D는 2012. 8. 13. E에 대한 위 1억 5,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 일체를 피고 C에게 양도하였고, 피고 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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