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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7 2015나5231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 주식회사 신기산업(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은 2010. 5. 7. C로부터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경계에 대문 및 울타리를 설치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3,500만 원에 수급하였다. 2) 그에 따라 원고 회사는 위 대문 및 울타리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나, C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1) D는 2009. 5. 10. C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성토평활 및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신축 등의 공사를 공사대금 2억 원에 수급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C로부터 공사대금 중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2) 그러던 중 D는 2012. 8. 13. C에 대한 위 1억 5,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을 원고 A에게 양도하였고, C는 2012. 8. 25. 위 채권 등의 양도를 승낙하였다.

3 원고 A는 2014. 1. 22.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

다. 한편, 원고 회사는 위 대문 및 울타리 설치공사 시행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하였던 컨테이너 1동을 공사 완료 이후로도 그대로 두었고, 대문 내지 울타리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표시를 하고 대문을 잠가 두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3. 12.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매각받게 되자, 2014. 2. 3. 중장비를 이용하여 원고 회사가 설치한 철제 울타리 25m 가량과 철제 대문 2개를 부수고, 원고 회사가 설치한 컨테이너를 이 사건 토지 밖으로 이동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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