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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7가단18901
어음소구권에 기한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17.부터 2017. 3.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소외 주식회사 금환상사가 2015. 3. 10. 액면금 1억 원, 수취인 주식회사 우성산업, 지급기일 2015. 8. 15.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한 사실, 이 사건 약속어음에, 수취인 주식회사 우성산업이 제1배서인으로, 피고가 제2배서인으로, 원고가 제3배서인으로 각 배서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만기일로부터 2거래일 이내인 2015. 8. 17. 위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는데 무거래로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이 거절되었고, 위 어음의 배서인인 원고는 같은 날 소구의무를 이행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환수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베서인으로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적법하게 지급제시하고 이를 환수한 원고에게 어음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소구의무를 이행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환수한 2015. 8.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3. 7.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 채무 중 1,11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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