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송대한)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태영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우상섭 외 1인)
변론종결
2011. 3.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7.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제1심 증인 소외 4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주식회사 영림이엔씨(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전기공사업, 소방설비의 정비 및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07. 4. 23.경 액면은 42,000,000원, 발행일은 2007. 4. 23., 지급기일은 2007. 7. 23., 지급지 및 발행지는 각 서울특별시, 지급장소는 중소기업은행 가락동지점으로 되고, 수취인은 백지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고,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1은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배서·양도하였으며, 그 후 원고는 소외 2에게, 소외 2는 소외 3에게, 소외 3은 소외 4에게 순차로 이를 각 배서·양도함으로써 소외 4가 이 사건 어음의 최종 소지인이 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07. 6. 4. 당좌거래 정지처분을 받았고, 소외 4는 적법한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07. 6. 5. 중소기업은행 가락동지점에서 이 사건 어음을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 되었다.
다. 소외 4는 이 사건 어음의 배서인들 가운데 1인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어음의 지급거절에 따른 소구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소외 4에게 배서인으로서의 소구의무를 이행한 후,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회수하여 이를 소지하고 있다.
라. 한편, 소외 회사는 2007. 6. 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소외 회사의 재산의 일부인 전기공사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이를 피고와 분할합병하고, 위와 같은 분할 이후에도 소외 회사는 존속한다는 내용의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2007. 5. 15.자 분할합병계약을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으며, 피고도 2007. 6. 2. 위와 같은 내용의 임시주주총회결의를 하였는데, 소외 회사와 피고가 위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분할합병계약서 제4조에는 전기공사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 이외에는 소외 회사와 피고는 상법 제530조의9 제3항 의 규정(분할합병의 경우에 분할되는 회사는 제530조의3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존립중의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다)에 의하여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의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마. 소외 회사와 피고는 2007. 6. 6. 위와 같은 분할합병과 관련하여 한겨레신문, 매일경제신문에 소외 회사와 피고가 2007. 6. 2. 각각 주주총회의 결의로 소외 회사의 전기공사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피고가 분할합병(소외 회사의 전기공사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부분의 권리의무를 피고가 승계)한 후, 양사는 존속하되, 관계회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게재일로부터 1개월 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분할합병공고를 하였으나, 원고에 대하여 별도로 위와 같은 내용의 최고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바. 소외 회사는 2007. 7. 9.에, 피고는 2007. 7. 12.에 위와 같은 분할합병에 관한 등기를 각 마쳤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이 사건 어음의 실질적인 최초 양수인이 원고임을 알고 있었으며, 원고는 소구의무를 이행하고, 이 사건 어음을 회수한 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제1 배서인인 소외 1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므로, 소외 회사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530조의9 제3항 주1) , 제530조의11 제2항 주2) , 제527조의5 제1항 주3) 에 규정된 최고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 4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 제3항 , 제530조의11 제2항 , 제527조의5 제1항 에 의하면,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분할되는 회사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존립 중의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분할채무관계로 바뀌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할 것인바,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분할되는 회사가 상법 제527조의5 제1항 에 규정된 채권자에 대한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고를 하더라도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따로 공고와 같은 내용의 최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채권자에 대하여 분할합병 전의 회사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5973 판결 참조).
(2)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 4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4에게 이 사건 어음의 배서인으로서의 소구의무를 이행하고,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회수한 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어음의 제1 배서인인 소외 1에게 이를 통지함으로써 소외 회사가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의 소지인으로서 그 발행인인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어음금 채권의 채권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 가락동지점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자료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중소기업은행 가락동지점에서는 2007. 6. 5. 이 사건 어음의 최종 소지인인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어음의 지급제시를 받고, 무거래를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한 후, 소외 회사의 경리직원에게 이 사건 어음이 부도처리 되었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으나,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어음의 지급제시인의 인적사항까지는 알려주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이에 덧붙여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한 이후 이 사건 어음이 원고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게 순차로 각 배서·양도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가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의 최종 소지인으로서 그 발행인인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어음금 채권의 채권자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 상법 제527조의5 제1항 에 규정된 ‘소외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분할합병의 경우에 분할되는 회사는 제53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존립중의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주2) 제374조 제2항, 제439조 제3항, 제522조의3, 제527조의2, 제527조의3 및 제527조의5의 규정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주3) 회사는 제522조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