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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501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0. 21:50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3세) 운영의 ‘D 단란주점 ’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조용히 해 달라” 는 말을 듣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현장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 사진, 피해자 C의 우측 어깨 부위 명이 든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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