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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06.23 2016고합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5]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3. 21:30 경 남원시 E에 있는 피해자 D(60 세) 이 운영하는 ‘F 식당 ’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영업이 끝났고, 자네 일도 하니까 그만 들어가라’ 는 취지의 말을 듣고 순간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썹 윗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눈썹 윗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의 아내 인 피해자 G( 여, 57세) 가 제 1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자 이를 뿌리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2016 고합 13] 피고인은 2016. 4. 19. 20:00 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64 세) 의 부인인 J이 운영하는 ‘K ’에 술을 마시러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다며 가게에서 나가라 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합 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D, 피해자 G의 상해 부위 진단서 미 첨부) [2016 고합 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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