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7. 22:4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옆 테이블 손님 피해자 E(55 세) 와 시비가 되자, D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한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E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입으로 왼쪽 귀를 물어뜯고, 자신을 말리는 피고인의 일행인 피해자 F(52 세) 의 우측 상완 부를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1회 찔러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완 동맥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위촉 회보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 치료 일수 미상 등에 대한)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 F가 동맥이 파열될 정도의 심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