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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19 2014고단257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D(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섬유원단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8.경부터 2014. 4. 2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3,625,3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1, 2, 4 내지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합계 18,892,2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8.경부터 2014. 4. 2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5,344,3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1,537,7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순번 1 내지 4, 13 내지 15), 사업장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1, 2, 4, 5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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