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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18 2014고정119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차량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2.경부터 2014. 4.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의 임금 6,5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0,427,0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2.경부터 2014. 4.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238,1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인 진술서, 범죄인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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