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5.31 2019고단153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E’에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알루미늄 사출 등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부터 2018. 5.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4.분 임금 2,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5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8,974,9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6.부터 2018. 5.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6,820,85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계산결과, 각 소득금액증명, 급여대장, 급여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