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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4 2019고단560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O P호에 있는 (주)Q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9고단5608』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부터 2019. 4. 25.까지 경기 화성시 R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S의 2019. 3.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이 S의 임금 합계 4,9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1.부터 2019. 2. 20.까지 경기 화성시 소재 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T의 퇴직금 8,993,03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8,818,8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7500』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5.부터 2019. 6.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U의 2019. 6. 임금 2,7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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