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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누1302 판결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자에 대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 여부[국승]
제목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자에 대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 여부

요지

모텔 양수인은 간이과세자이고 양도인은 일반과세자이므로 이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1999. 8. 5.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 352.9㎡ 및 그 지상 8층 건물(이하 '위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3층은 목욕탕(이하 '목욕탕 부분'이라한다)으로, 4층 내지 7층은 모텔(이하'모텔 부분'이라한다)로 하여 영업을 해 오다가, ○○○과 ○○○(이하 '양수인들'이라한다)에게 목욕탕과 모텔의 영업시설과 위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하여 2001. 10. 10.경 피고에게 폐업신고를 한 다음 같은 해 10. 26. 양수인들에게 위 부동산의 각 2분의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양수인들 중 ○○○은 2001. 10. 15.경 피고에게 목욕탕 부분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은 모텔 부분에 대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업을 하다가 2003. 7. 1.경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였다.

다. 피고는, 위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업종은 동일하나, 모텔부분에 대하여 ○○○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만큼 과세유형이 상이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04. 1. 12.자로 원고에게 위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200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5,141,83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가, 국세심판결정에 따라 과세대상을 모텔 부분에 한정하여 세액을 49,759,010원으로 감액 경정(이하 감액된 2004. 1. 12.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1) 원고는 위 부동산과 영업시설 전체를 양수인들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양수인들 중 어느 한 사람이 나중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다 하여 그 부분에 한해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양도 후 그 사람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원고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2)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한다)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의미는 조세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러한 조세감면규정을 본법에 규정하지 아니하고, 하위법령인 시행령에 포괄 위임한 것은 헌법상의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이나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고, 또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의 포괄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면서 그 중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의 변경되는 경우는 사업의 포괄양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양수인의 선택에 따라 양도인의 조세부담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어서 납세자의 법적안정성을 해하는 것이므로 이 또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한편 위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2006. 2. 9. 사업양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괄양도에 포함시킴으로써 거래당사자의 과세유형을 고려하지 않도록 개정되었는데, 이는 과세당국의 위헌적 입법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3)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양수인들은 위 부동산을 2분의 1 지분씩 취득하였으므로 사업자를 기준으로 당초 부과세액의 2분의 1이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가.(1)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 제6조 제1항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삼는 한편, 그 제6항 제2호 및 법시행령 제17조에서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행위라고 하더라도 공급의 대상인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의 성질상 재화나 용역으로 볼 수 없거나 그 공급의 내용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사업의 양도는 특정 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공급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나아가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어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도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주게 되어 이를 피하여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고, 거래 상대방이 과세유형을 달리하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이를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두10593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양수인들 중 ○○○은 간이과세자이므로, 원고가 위 부동산 등을 ○○○에게 양도한 것은 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이 양수 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와 같이 과세유형을 선택함은 원고의 지배범위 내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원고로서는 사업 양도 당시 ○○○으로 하여금 먼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후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이 미처 사업자등록을 아니한 상태였더라면 그로 하여금 사업 양도 이후에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되, 다만, 이를 어길 경우에는 원고에게 귀속될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이 책임지도록 하는 사항을 계약상 별도로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위와 같은 과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피할 수도 있는 것이다.

(2) 위 가.(2)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 제6조 제6항 제2호는 그 개념을 확정할 수 있는 사업의 양도를 비과세대상으로 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 및 한계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서, 누구라도 위 조항으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그에 해당하는 사업양도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어 이를 두고 포괄위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6. 4. 27.자 2005헌 바69 결정 참조).

(나) 그리고, 일반과세자가 사업의 양도를 일반과세자에게 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은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되어 과세실익이 없고, 양수인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후 이를 환급받기 때문에 자금압박 등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나, 거래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의 공제 매입세액(공급가액 X 10%)에 간이과세자가 발생시키는 매출세액(공급대가X업종별 부가가치율X10%)이 미치지 못하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실익이 없다고 할 수 없어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도를 비과세대상으로 삼은 입법취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거래 상대방이 과세유형을 달리하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이 납세자의 법적안정성을 해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후 위 조항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3) 위 가.(3)항 주장에 대한 판단

법 제1조 제 13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부동산 중 모텔 부분만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의 대가를 산정하여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하고 이와 달리 부동산의 소유지분비율을 적용하여 그 대가를 산정할 수는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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