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752』
1. 피고인 A의 강제 추행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E 역 광장 주변을 배회하는 사람으로 2015. 11. 4. 04:10 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E 역 5번 출구 앞 광장에서, 술에 취해 그 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G( 여, 57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고 피해자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반항하자 "야 이 가시나야, 가만히 있어 봐라. 함 만져 보자 "며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수차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016 고단 2677』
2. 피고인 A의 위증 교사 피고인은 2015. 11. 4. 04:10 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E 역 5번 출구 앞 광장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서 자고 있던 노숙인 피해자 G에게 다가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반항하자 이를 억압한 후 수차례 그녀의 가슴을 만져 강제 추행한 사실로 부산지방법원 2016 고단 752호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위 사건의 목격자로서 증인으로 신청된 B를 자신이 수용 중인 부산 구치소에서 같은 수용자로서 마주치게 되자 B로 하여금 허위 증언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9. 경 부산 구치소 운동장에서 B에게 “ 내일 법정에서 증언하게 되면 나를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하고, 2016. 4. 20. 16:00 경 부산지방법원 내 수용자 대기실에서 B에게 “ 내가 추행한 적이 없다고 증언해 달라 ”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이 G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하여 B로 하여금 허위로 증언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