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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11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5. 18:10경 강원 양구군 해안면 펀치볼로1067 ‘펀치볼 야생화공원’ 방면에서 같은면 ‘만대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며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에 진입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만대삼거리’ 방면에서 ‘펀치볼 야생화공원’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7세)이 운전하는 D SM520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10경 양구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긴장성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약도, 사망진단서, 수사보고(교통사고 분석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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