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5.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D 소재 E 앞 도로를 다문리 방면에서 광탄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1차로이고,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행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76세) 운전의 G CITI 100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운전석 쪽 앞범퍼 및 앞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35경 위 장소에서 경추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안으로서 피해자 측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고령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