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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13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농업용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2. 21:40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해안면 펀치볼로에 있는 운천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오유리 방면에서 만대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가 운전하던 E 무쏘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트랙터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척수 손상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5세)을 2014. 8. 24. 02:18경 후송 치료 중이던 춘천시 삭주로 77에 있는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에서 중증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250만 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변사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 견적 관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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