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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6 2019고단42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SUV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1. 21:01경 양주시 C 앞 편도1차로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복지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서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야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1) 피해자 E(22세, 남)이 운전하는 F 코나 SUV차량의 좌측 뒷바퀴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1)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의 사고를 야기한 이후 계속 약 900미터 거리를 진행하여 같은 날 21:08경 양주시 G 앞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표시된 편도1차로 도로에서 복지사거리방면에서 H주유소 방향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2)피해자 I(48세, 여)이 운전하는 J K7 승용차량의 좌측 앞바퀴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운전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 조수석에 탑승했던 3)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등의 상해, 뒷좌석에 탑승했던 4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사고 이후 약 100미터를 앞으로 직진 주행하여 같은 날 21:09경 양주시 M 앞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표시된 편도1차로 N 방면에서 백석방범대 방향 도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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