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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7.31 2018가단301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 갑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17. 1. 10.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변제기 2017. 7. 30., 이자는 매월 1,250,000원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대여금반환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2017.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 범위 내의 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들은 위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 C 소유의 충남 태안군 D건물 E호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낙찰되었으므로 위 대여금채권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원고가 일부라도 위 대여금을 변제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전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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