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7.13 2017가단470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7. 22.부터 2016. 10. 31.까지는 연 5%...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6. 26. 피고들로부터 차용인 피고 C, 연대보증인 피고 B, 채권자 원고, 차용금액 53,806,583원으로 기재된 차용증을 교부받은 다음 2009. 7. 21. 피고 C이 지정하는 D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7. 2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6. 10.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