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 2016.06.30 2015노19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수강 생인 15세의 피해자를 불러 내 차에 태운 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후 학원을 폐업하고 주거지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1회 다른 종류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