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3.16 2016노1838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을 위하여 소액이나마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주변 상인들 및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