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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0 2016노1519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3년 간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10년 전의 일인 점, 피고인은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고, 현재는 경제적 사정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때문에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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