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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노665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가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고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범행에 사용한 도구,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당시 피해자가 상당히 큰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후 금고에서 돈을 절취하려고 시도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 ㆍ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양형에 고려할 만큼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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