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8.10 2017가단2147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고성군 C 전 292㎡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5, 16, 20, 19, 5, 6, 7, 8...

이유

원고가 경남 고성군 C 전 2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2017. 2.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 소유의 건물 내지 창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11, 12, 13, 15, 16, 20, 19, 5, 6, 7, 8, 9, 10, 1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1㎡, 별지 도면 표시 9, 13, 14, 15, 8, 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 부분 3㎡ 및 7, 16, 17, 18, 19, 6, 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라) 부분 7㎡, 별지 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마) 부분 16㎡을 침범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건물 내지 창고 부분을 철거하고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