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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10.27 2015가단308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6, 5, 7,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9.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27.6㎡(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유지되었는데, 피고가 2014. 5. 1.이후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2. 10. 피고에게 10개월간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건물 1층에는 별지 도면 표시 1, 2, 6, 5, 7,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48.5㎡(이하 ‘이 사건 가건물 부분’이라 한다)가 부속되어 있는데, 피고는 위 가건물 부분을 자신의 비용으로 축조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원고가 2015. 2. 10. 해지를 통보함으로써 종료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명도하고, 이 사건 가건물 부분을 철거하여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11. 1.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의 명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월 7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허락을 얻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중 이 사건 건물에 부속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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