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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9 2016나4625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4. 7. 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4. 9.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5. 4. 22. 별지 목록 기재

2.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경매로 취득하여 공장으로 사용해왔는데, 2016. 10.경 위 건물은 멸실되었다.

다. 이 사건 건물은 2016. 10.경까지 별지 1호 도면 27, 28, 29, 30, 2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17㎡ 상당만큼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었고, 피고는 그때까지 별지 2호 도면 31, 17, 18, 33, 32, 3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① 부분 28㎡을 위 건물의 부지로 점유하면서 사용해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당심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침범하고 있고 피고가 그 부분 건물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침범한 건물 부분의 철거 및 그 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이 멸실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원고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5. 10.경까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별지 2호 도면 31, 17, 18, 33, 32, 3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① 부분 28㎡을 이 사건 건물 일부의 부지로 점유하면서 사용해오면서 위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위 부당이득액이 얼마인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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