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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30 2018고합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9. 부산 고등법원에서 강제 추행 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을, 2007. 10. 3. 대구 포항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8.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을, 2008. 12. 14. 대구 포항지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1. 2.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또한 피고인은 2018.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살인 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8. 5. 3. 항소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2. 경 대구 구치소에서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 슬 로 2624에 있는 대구 교도소로 이감되어, 같은 날 미결 2수 용동 상층 B에 입소한 사람이고 피해자 C(44 세) 는 2017. 11. 30. 같은 교도소 같은 거실에 입소한 사람으로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이다.

1. 2018. 2.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13. 00:00 경 위 미결 2수 용동 상층 B에서 피고인의 오른편에서 잠을 자 던 피해자를 자신의 옆으로 돌려 눕히고 피고 인의 이불을 피해자와 함께 덮도록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고 수회 주물렀다.

이에 피해자가 “ 하지 마라” 고 하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며 “ 조용히 해 라” 고 말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2.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15. 03:50 경 위 미결 2수 용동 상층 B에서 피고인의 오른편에서 잠을 자 던 피해자를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겼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쳐다보자 “ 뭘 보 노 ”라고 하며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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