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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12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제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1개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2. 24.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7. 9. 9.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278』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25. 시간미 상경 청주시 서 원구에 있는 청주 교도소 2수 용동 B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18 세) 을 부르는 것에 피해자가 “ 어” 라며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5. 9. 25. 경부터 2015. 10.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2015. 10. 1. 23:00 경 위 청주 교도소 2수 용동 B에서 D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약 5회 때리는 것을 보고 “ 뒷 방에 울린다” 고 말하며 피해 자의 등 뒤로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받쳐 주고, 계속하여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2584』

3. 상해 피고인은 2017. 11. 9. 05:07 경 청주시 서 원구 1 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 대학교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E(33 세 )으로부터 출입을 제지 당하자 화가 나 “ 씹새끼, 개새끼 좆도 아니면서 막고 있네

”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가로 막고 있는 피해자의 손목 부분을 손으로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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