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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4 2018고정3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04:30 경 세종시 B, 206동 17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 C(47 세) 이 평소 자신에게 섭섭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집안에 있던 서랍 장, 나무 화분 1개, 접시 10여 장을 거실 및 복도에 집어 던져 부서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부부 사이에 이 사건 재물 손괴를 포함하여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이미 밝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과거 섭섭한 마음을 떠나 원만한 가정생활로 복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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