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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8.17 2017고정251
재물손괴교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251』

1. 2016. 10.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2. 17:00 경 공사업자 B에게 안동시 C, D 상가 주택 신축 현장에 E가 유치권 행사 관련하여 설치해 놓은 피해자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소유의 철 재 휀스 제거를 의뢰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한다) 직원 H에게 ‘ 안동시 C, D 상가 주택 신축 현장에 E가 유치권 행사 관련하여 설치해 놓은 철재 휀스를 제거하기 위해 용역을 불렀으니 제거하라’ 고 지시하여 그에게 철재 휀스를 제거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H로 하여금 B과 함께 수리비 약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철재 휀스를 철거하게 하여 재물 손괴를 교사하였다.

2. 2016. 10.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31. 08:00 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제 1 항 기재 장소에 설치된 피해자 F 소유의 철 재 휀스 제거를 의뢰한 후, H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지시하여 그에게 철재 휀스를 제거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H로 하여금 B과 함께 수리비 약 2,167,330원 상당이 들도록 철재 휀스를 철거하게 하여 재물 손괴를 교사하였다.

3. 2016. 12.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제 1 항 기재 장소에 설치된 피해자 F 소유의 철 재 휀스 제거를 의뢰한 후, H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지시하여 그에게 철재 휀스를 제거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H로 하여금 B과 함께 수리비 약 2,167,330원 상당이 들도록 철재 휀스를 철거하게 하여 재물 손괴를 교사하였다.

『2017 고 정 252』 피고인은 2016. 10. 말경부터 2016. 12. 초순경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의 직원인 H에게 안동시 D 소재 건물 외벽 및 외벽 앞 휀스에 피해자 F 공소사실에는 ‘ 피해자 E’ 로 기재되어 있으나, 견적서의 기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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