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건물 1701호 소재 ‘D’ 라는 상호의 선박설계업체를 운영하던 사용자인바, 2014. 8. 23.부터 2014. 4. 30. 까지 설계 직으로 근로 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3,407,6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건물 1701호 소재 ‘D’ 라는 상호의 선박설계업체를 운영하던 사용자인바, 2012. 11. 19.부터 2014. 4. 30. 까지 설계 직으로 근로 하다가 퇴직한 E의 2013년 추석 상여 50만원, 2013. 12. 분 급여 2,713,110원, 2014년 설 상여 100만원, 연말 정산 금 1,518,110원, 퇴직금 7,241,110원 등 합계 12,972,3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은 2015. 6. 9. ‘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