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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531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31. 00:5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과거 자신이 부친상을 당하여 D 병원에서 장례식을 하였을 때 병원 측에서 섭섭하게 대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말리는 응급실 담당의 사인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반의사 불벌: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공소제기 이후 2018. 1. 15. 피해자의 처벌 불원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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