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9.21 2016고정28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1. 22:30 경부터 같은 날 23:08 경까지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55 세, 여) 가 영업하는 'K' 주점에 출입하여 피해자가 섭섭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그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을 모르는 남자 손님 수명에게 " 개새끼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