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다33485 손해배상(의)
원고상고인
1. A
2. B
3. C
4. D
원고 3, 4는 각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A
피고피상고인
1. E
2. F
3. G.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3. 4. 4. 선고 2012나3975 판결
판결선고
2015. 7. 9.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들과 피고 F, G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회음부의 과다 절제 및 경과 관찰상의 과실을 주장하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의사는 진료를 행할 때에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위한 것은 과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매우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의료행위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 5867 판결 등 참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 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같은 법 제432조). 나.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판시와 같은 이유를 덧붙여, (1) 피고 E이 원고 A의 회음부를 필요 이상으로 깊게 절개하여 과다출혈을 유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2) 피고들이 원고 A의 산후출혈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간호기록지가 사후에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
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 및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2. 전원의무 내지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나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신속히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4132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속하게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에게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 전원의 필요성, 전원을 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여 보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의료과오로 인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의료과실에 관한 형사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의 존재 또는 업무상 과실과 상해나 사망의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거나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이 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민사책임이 부정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5.3.12. 선고 2012다117492 판결 등 참조) 한편 간호사는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에 종사하고(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한다(의료법 제80조 제2항). 따라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진료를 보조할 의무가 있지만(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8606 판결 참조), 이를 넘어서서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사와 같은 주의의무나 설명의무를 진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판시와 같은 이유를 덧붙여, (1) (가) 피고 E에게 2008. 9. 25, 21:20 경에 원고 A에 대한 수혈 및 출혈을 막기 위한 기타 어떠한 치료요법도 해보지 않고 바로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 원고 A의 출혈 부위는 자궁을 절제한 이후에도 쉽게 찾을 수 없을 만큼 골반 안쪽 부위여서 전원 시기가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자궁절제 및 과다출혈로 인한 상해는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A의 상해는 원고 A, B의 자기 결정권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에 관한 것으로 피고들의 설명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2) 전원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 A의 상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다. 그러나 피고 E에 대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A는 H 15:10경부터 같은 날 15:18경까지 위 피고가 운영하는 원심 판시 피고 의원에서 회음부 절개를 통해 쌍둥이인 원고 C, D을 출산하였는데, 이후 지속적으로 회음부 절개부위 및 복부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촉진으로는 혈종이 확인되지 않았고 특별한 질 출혈도 관찰되지 않았다.
(나) 원고 A는 같은 날 19:40경 피고 의원의 침상에서 일어나던 도중 실신하였고, 같은 날 20:30경 침상에 누운 상태로 재차 실신하였는데, 그 무렵 원고 A는 혈압이 80/50mmHg로 상당히 낮아진 상태였고(평균 동맥압은 60mmHg로 계산된다) 심박수도 분당 100회로 빈맥상태였으며 자궁 내 혈종 내지 질 출혈이 확인되었다. 또한 같은 날 21:21경의 혈액 검사결과에 의하면 혈색소(헤모글로빈) 수치는 5.6gm/dl(정상 수치 : 12~15gm/dl), 적혈구용적은 15.9%(정상 수치 : 34~48%)로 각 정상 수치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였다.
(다) 피고 의원의 당직의사는 원고 A에게 외음부혈종과 질열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위 피고에게 연락하였고, 위 피고는 21:20경 피고 의원에 도착하여 원고 A에 대하여 2시간여 동안 수혈을 하였으나, 위 시간 동안 그 밖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 위 피고는 같은 날 23:50경 출혈부위를 확인하기 위해 원고 A를 수술실로 옮겨 회음부 절개 부위를 다시 열었으나 출혈부위가 너무 안쪽에 있었고 자궁의 존재로 인하여 출혈지점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거즈를 사용하여 지혈을 시도하였으나 출혈을 막지 못하고 다음날인 2008. 9. 26. 03:30경 수술실에서 나왔다.
(마) 위 피고는 수술실에서 나온 직후 원고 A를 종합병원인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하고 원고 A, B에게 이를 권유하였는데, 위 원고들은 날이 밝으면 옮기겠다면서 거부하였다가 원고 A의 출혈이 계속되자 전원하기로 하였다. 한편 원고 A는 간호사로 산부인과 수술실에서 1년 반 정도, 의료원 수술실에서 3~4년 정도 근무한 적이 있다.
(바) 원고 A는 같은 날 04:30경 피고 의원을 출발하여 05:00경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도착 당시 혈압이 80/60mmHg로 떨어져 있었고 맥박은 분당 116회로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다.
원고 A는 위 응급실 도착 직후부터 같은 날 14:00까지 출혈부위 확인 및 지혈을 위한 복식 전 자궁 절제술 및 내장골동맥 결찰술 등의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전뇌하수체 기능저하증(시한증후군) 등의 원심 판시 상해를 입었다.
(사) 원고 A는 출산시 태아의 압력으로 인하여 회음부의 절개부위가 안쪽으로 더 찢 어지면서 질벽 안쪽 부위에 있는 혈관들이 함께 찢어지는 등으로 출혈이 생겨 후복막강 내에 혈종이 형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산후출혈의 원인은 자궁근육의 수축이 약해져서 발생하는 자궁이완증, 분만 후에 태반 조직이 남아있음으로써 발생하는 잔류 태반, 태아가 산도를 따라 분만될 때 산도의 조직이 찢어지면서 발생하는 생식기 열상 등이 있다. 그 중 자궁이완증과 잔류 태반의 경우에는 자궁에서 출혈이 나와 질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고, 생식기 열상의 경우에도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으나, 출혈이 질 밖으로 나오지 않고 열상이 발생한 조직의 밑으로 발생하여 후복막강내 혈종이 형성된 경우에는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심각한 저혈압이나 쇼크가 오기 전까지는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 한편 위 피고는 원고 A가 입은 위 상해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형사고소 되었으나 2010. 8. 31.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고(부산지방검찰청 2010 형제56133호), 그에 대한 항고도 2010. 11. 24. 기각되었다(부산고등검찰청 2010고불항제2128호).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분만 이후 원고 A가 회음부 절개부위 및 복부의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다가 두 번에 걸쳐 실신하였고, 자궁내 혈종이 발견되었으며, 그 당시의 혈압, 심박수, 혈액검사결과가 정상수치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두 번째 실신 당시에는 분만 과정에서 출혈 원인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미 상당한 양의 출혈로 인한 쇼크 내지 그에 임박한 상태에 있음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장기간의 출혈이나 급성 출혈 등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는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상황으로서, 신속하게 출혈원인 및 출혈부위를 찾아 지혈할 필요가 있다.
(나) 피고 E도 원고 A의 두 번째 실신 후에는 위 원고의 혈압, 심박수, 혈액검사결과 등을 통해 출혈성 쇼크의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신속하게 출혈원인 및 출혈부위를 찾아 지혈을 시켜야 하고, 피고 의원의 사정상 그와 같은 조치가 쉽지 않음을 알게 되면 즉시 그러한 사정을 원고 A 또는 그 보호자에게 설명하는 한편 지체 없이 원고 A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다) 위 피고는 원고 A의 출혈성 쇼크가 의심된 지 2시간 30분이 지난 후에 출혈부위를 찾기 위해 위 원고를 수술실로 옮겨 지혈을 시도하였는데, 분만 시에 절개하였던 회음부 부위를 다시 절개하고 출혈부위를 찾는 과정에서 정확한 출혈지점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는 사정은 곧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가 그 후 출혈지점을 계속 찾거나 출혈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히 노력하고 이를 위한 여러 처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가 신속한 지혈이 필요한 응급상황에 있었던 이상 위 피고로서는 종합병원에 전원할 필요성이 있는지 신속히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고, 또한 위 원고의 두 번째 실신 후부터는 이러한 사정들을 위 원고 및 보호자 등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적어도 수술실로 옮긴 후의 지혈 상황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알려 줌으로써 위 원고 등에게 응급상황에 더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었다고 할 터인데, 위 피고는 수술 개시 후부터 3시간이 훨씬 지나서야 전원을 결정하고 이를 원고 A, B에게 설명한 탓에 원고 A에 대한 전원 치료가 상당히 지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만일 원고 A가 조금 더 빨리 전원 치료를 받았다면 원고 A가 위 상해들을 입지 않거나 적어도 그 치료 후의 경과가 지금보다 더 좋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원고 A, B이 위 피고의 전원요구에 즉각 동의하지 않은 탓에 원고 A의 전원이 다소간 지체된 면도 있으나, 원고 A가 간호사로 산부인과 수술실 등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 위 피고로부터 자신의 증상에 관하여 정확한 설명을 들었다면 즉각 전원에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또한 위 피고가 전원을 권유하면서 위 원고들에게 원고 A의 구체적인 증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일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라) 결국 위 피고에게는 원고 A에 대한 전원치료 결정을 지체하고 원고 A, B에게 원고 A의 출혈성 쇼크로 인한 응급상황 및 그에 필요한 치료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적절한 전원치료가 지연됨에 관하여 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있고, 다른 특별
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잘못과 원고 A가 입은 위 상해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피고는 이에 관하여 배상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피고가 원고 A의 위 상해와 관련된 의료과실에 관한 형사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피고에게 전원의무 내지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단정하여, 위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다.
따라서 위 피고에 대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의료과실 내지 의사의 전원의무 및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라. 한편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전원의무 및 설명의무는 의사인 피고 E의 의료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E을 보조함에 불과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인 피고 F, G이 그와 같은 의무를 진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F, G이 피고 E의 그 의무 위반에 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F, G에 대하여 이 부분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들과 피고 F, G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대법관이인복
주심대법관김용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