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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2.04.27 2009가합385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는 H 피고 E, 소외 I가 공동운영하는 J산부인과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

)에서 원고 C, D을 분만한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 원고 C, D은 원고 A, B의 자녀들이다. 2) 피고 E은 산부인과 전문의, 피고 F는 피고 의원의 간호사, 피고 G은 피고 의원의 간호조무사이다.

나. 원고 A의 분만 및 이후 경과 1) 원고 A는 피고 의원에서 임신에 따른 진료를 받아오다가, 임신 38주째 되는 2008. 9. 24. 20:00경 분만을 위해 피고 의원에 입원하였고, 다음날인 H 15:10경 회음부 절개를 통해 원고 C을 분만하고, 같은날 15:18경 원고 D을 분만하였다. 같은 날 18:00 ~ 19:00경 피고 E은 피고 의원에서 퇴근하였다. 2) 원고 A는 분만 이후 지속적으로 회음부 절개부위 및 복부의 통증을 호소하다가, 2008. 9. 25. 19:40경 침상에서 일어나던 도중 실신하였으며, 이때 혈압은 90/60mmHg, 맥박 92회였다.

원고

A는 같은 날 20:30경 침상에 누운 상태로 실신하였고, 이 때 피고 병원의 당직의 K이 초음파로 자궁상태를 검사하였으나 자궁수축 정도는 양호하였다.

다만 원고 A의 자궁 내 혈종이 확인되고, 혈압이 80/50mmHg으로 낮게 측정되자 K은 피고 E을 호출하였으며, 피고 E은 21:20경 피고 의원에 도착하였다.

피고 E은 도착 직후, 원고 A에 대한 수혈을 실시하였고, 당시 원고 A의 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수치는 5.6gm/dl이었다.

3) 피고 E은 같은 날 23:50경 원고 B에게 원고 A에 대한 출혈부위 확인을 위해 수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한 후, 수술실에 입실하였다가 03:30경 수술실에서 나왔다. 2008. 9. 26. 02:00경 원고 A의 헤모글로빈 수치는 6.4gm/dl였다. 4) 피고 E은 수술실에서 나온 직후 원고 A, B에게 정밀검사를 받기 위해 종합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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