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9가합3206 손해배상(의)
원고
1. 조A (77년생, 남)
2. 강A1 (78년생, 여)
3. 조A2 (07년생, 여)
원고 조A2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조A, 모 강
A1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승
담당변호사 류경재
피고
재단법인 재단
대표자 이사 황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권기우
변론종결
2010. 9. 15.
판결선고
2010. 11. 17.
주문
1. 피고는 원고 조A, 강A1에게 각 금 5,000,000원, 원고 조A2에게 금 210,045, 09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7. 12. 19.부터 2010. 1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조A, 강A1에게 각 금 10,000,000원, 원고 조A2에게 금 280,000, 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7. 12.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조A2는 피고 운영의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불수의적 경직형 사지마비 등의 장애를 입은 자이고, 원고조 A, 강A1은 그 부모이다.
나. 진료경과
(1) 원고 강A1은 2007. 12. 2. □병원에서 원고 조A2를 출산한 후 2007. 12. 9. 퇴원하여 산후조리원에서 지내오다가 원고 조A2의 설사와 구토가 이틀간 지속되자 2007. 12. 16. 13:41경 피고 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여 로타바이러스 장염으로 진단받고 입원하여 수액요법 등의 치료를 받았다.
(2) 피고 병원 소속 간호사인 소외 이C은 2007. 12. 19. 15:05경 원고 조A2에 대하여 혈액검사를 위한 채혈과 정맥주사의 교체를 시행하였는데, 채혈을 위하여 원고 조A2의 손등에 주사바늘을 삽입하자 원고 조A2는 심하게 울면서 보채었고 원고 강A1 이 원고 조A2를 달래었으나 원고 조A2는 더 심하게 울면서 보채다가 청색증 및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
(3) 이에 이C이 청진 및 맥박촉지 등을 한 결과 심정지가 확인되어 산소를 공급하면서 심장마사지를 시행하였고, 피고 병원 소속 의사인 소외 정C1이 같은 날 15:20경 기관지 삽관술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는데 기도 내 튜브 삽관 과정에서 소량의 우유가 나왔다.
(4) 약 20분간의 심폐소생술 후 원고 조A2는 심장박동수, 산소포화도가 측정되는 등 활력징후가 회복되어 같은 날 15:45경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지적장애, 간질성 발작, 불수의적 경직형 사지마비 등의 장애를 입었고, 현재까지 피고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 관련 의학 지식
(1) 로타바이러스 장염은 대변, 구강 전파에 의하여 감염되고, 발열, 구토, 설사가 주증상이며, 주로 발열과 구토가 1~2일간 있은 후 5~7일간 설사가 지속된다. 치료는 구토와 설사로 인한 탈수를 수액요법, 정장제 등으로 예방·교정하는 것이다.
(2) 신생아에 대하여 주사바늘을 삽입하는 경우 심하게 울다가 먹은 것을 토하고 드물게는 토한 음식물이 폐로 흡인되어 무호흡 등을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응급상황이 아닌 한 수유 후 30분 정도 지나고 트림을 시킨 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신생아들은 보통 2~3시간마다 수유를 시행하게 되므로 2시간 동안 주사를 금지한다면 주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므로 대부분은 수유 후 트림을 잘 시켰고, 30분 정도 지났으면 신생아의 상태에 유의하면서 채혈을 하게 된다.
수유물 등의 기도 흡인이 있는 경우 대부분 아기가 스스로 기침을 하거나 울면서 흡인된 물질을 뱉어내지만 심한 경우에는 무호흡 및 청색증을 야기할 수 있고 드물게 흡인성 폐렴이 생길 수도 있다. 이 경우 신생아의 호흡, 맥박 및 산소포화도 등 활력징후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다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이란 뇌혈류 장애에 의하여 비정상적인 신경행동학적 장애를 보이는 경우를 통틀어 일컬으며, 분만 전이나 분만 과정에서의 원인들 이외에도 청색증성 심질환이나 폐질환, 패혈증성 쇼크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저산소성 허혈성 손상이 있는 모든 경우가 원인이 될 수 있다.
뇌손상의 정도에 따라 경증, 중등도, 중증으로 나뉘는데, 경증의 경우에는 보채면서 건반사가 항진되어 있으나 경련 등은 없고 대부분 24시간 이내에 호전되나, 중등도 이상인 경우에는 처지면서 혼수 상태가 되고 경련이 나타나며 동공 반사 이상 및 사지 굴곡 및 제뇌 경직의 자세를 보이면서 무호흡이 발생하게 된다.
치료는 일차적으로 모든 장기의 부전이 동반되므로 소변이 정상적으로 나올 때까지 수액공급을 최소화하고 혈압 유지를 위해 강심제를 사용하고 범발성 혈액응고장애를 나타내는 경우 수혈 등을 시행하면서 필요시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전해질, 이산화탄소, 산소포화도를 정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경증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정상으로 돌아오나, 중등도의 경우에는 80% 이상에서만 정상으로 돌아오며, 중증의 경우에는 50%가 사망하고 생존하는 경우에도 중증 신경학적 후유증을 나타낸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 강A1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가) 신생아의 경우 위장 기능이 매우 약하여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잘 토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 폐 흡인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C 등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조A2가 언제 우유를 먹었는지 확인하여 2시간 이상이 경과한 다음 주사바늘을 삽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 20분 전에 우유를 먹은 원고 조A2의 수유 시점을 확인하지 않은 채 채혈을 위하여 주사바늘을 삽입하다가 우유가 폐로 흡인되게 하여 호흡곤란을 일으키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호흡곤란 발생 후 즉시 산소공급을 하는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들에게 신생아의 경우 수유 후 2시간이 지난 다음 주사바늘을 삽입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설명해 주지도 않았다.
(나) 위와 같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 조A2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불수의적 경직형 사지마비 등의 장애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C 등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에 기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이C이 원고 조A2에 대한 채혈과 정맥주사 교체에 앞서 원고 강A1에게 수유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원고 강A1은 우유를 먹지 않았다고 대답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폐소생술시 원고 조A2로부터 나온 우유는 심장마사지를 하면서 위장에 잔재하고 있던 것이 식도로 올라와서 발견된 것일 뿐으로 주사를 시행한 이C 등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고, 원고 조A2의 청색증은 주사시 통증에 따른 혈관미주신경 반응에 의한 서맥 및 호흡부전에 따른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는 예측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것이고, 원고 조A2의 청색증 발병 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즉시 산소를 투여하고 응급소생술을 시행하는 등 그 처치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신생아인 원고 조A2에 대하여 채혈 및 정맥주사 교체를 하는 경우 수유물의 폐 흡인으로 인한 무호흡 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응급상황이 아닌 한 수유 시점을 확인하여 수유 후 30분 정도 지난 후에 시행함이 바람직한 점, 신생아의 경우 수유 후 30분 정도면 수유물이 위장을 지나 소장까지 내려가므로 원고 조A2에 대한 기도 내 튜브 삽관 과정에서 나온 우유는 원고 조A2가 채혈 및 정맥주사 교체 전 30분 내에 먹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병원의 경과기록지(갑 제8호증)에도 기도 내 삽관 이후 나온 우유 흡인으로 인한 질식 의증 및 흡인성 폐렴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 조A2는 채혈과정에서 주사바늘을 삽입한 직후부터 심하게 울며 보채다가 청색증 및 호흡곤란의 증세를 나타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응급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원고 조A2에 대한 채혈 및 정맥주사 교체에 있어서 수유물이 위장을 통과할 만한 상당한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려 안전하게 주사를 시행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우유를 먹은지 약 20분 밖에 지나지 않은 원고 조A2에 대하여 채혈을 위하여 주사바늘을 삽입하는 등 통증을 가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 조A2는 수유물이 역류하여 폐로 흡인되어 청색증 및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으며 그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현재의 장애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신생아에 대한 채혈 및 정맥주사 교체 과정 등에서의 주사시 유의점이나 위험발생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그 설명의무도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사정 하에서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 강A1이 우유를 먹지 않았다고 대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C 등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에 기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신생아들은 보통 2~3시간마다 수유를 시행하므로 주사할 수 있는 시간적 제한이 매우 큰 점, 신생아에 대한 주사 과정에서 울다가 먹은 것을 토하는 경우, 토한 음식물이 폐로 흡인되어 무호흡 등을 야기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그로 인하여 신경학적 후유증을 나타내는 경우도 매우 드문 점, 원고 조A2가 청색증과 호흡곤란 증세를 나타낸 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에도 원고 조A2에게 중증의 신경학적 후유증이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 조A2가 현재의 장애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과실 있는 의료진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성, 위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통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배상책임의 범위를 25%로 제한한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 조A2가 입은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는 아래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을 기초로 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의료사고일인 2007. 12. 19.의 현가로 계산한다(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여자
(나) 생년월일 : 2007. 12. 2.
(다) 연령 : 사고 당시 출생 후 17일
(라) 기대여명 : 신체감정에 따른 24.486년 내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32. 6. 7.까지
(마) 가동기간 : 성년이 되는 2027. 12. 2.부터 만 60세가 될 때까지 (바) 소득 : 월 금 1,517,230원(= 대한건설협회 발행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 서'에 나타난 2010년 상반기 보통인부의 시중노임단가 금 68,965원 X월 평균 가동일수 22일, 다만, 기대여명 종료일 다음날인 2032. 6. 8.부터는 생계비 1/3을 공제)
(사) 후유장해 : 불수의적 경직형 사지마비로 인한 보행 장애 및 관절 구축과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인한 자의적 일상생활 동작의 불가능
(아) 노동능력상실률 : 100%(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상 두부, 뇌, 척수항 IX-B-4항)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금 181,345,650원이다.
나. 향후치료비
(1) 내역 및 금액
(가) 약물치료비 : 향후 여명기간 동안 매년 금 276,670원(= 금 758원 × 365일) (나) 경관식이비 :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2. 23.까지 매년 금 4,380,000원(= 금 6,000원 × 2회 X 365일)
(다) 진찰료 : 향후 여명기간 동안 매년 금 6,320원(= 금 3,160원 × 2회) (라) 기저귀 : 향후 여명기간 동안 매년 금 1,022,000원(= 금 700원 × 4회 × 365일)
(마) 혈액검사비 : 향후 여명기간 동안 매년 금 42,000원(= 금 21,000원 × 2회) (바) 소변검사비 : 향후 여명기간 동안 매년 금 84,000원(= 금 7,000원 × 12회) (사) 소변배양검사비 : 향후 여명기간 동안 매년 금 72,000원(= 금 36,000원 × 2 회)
(아) 간 및 신기능 검사비 : 향후 여명기간 동안 매년 금 78,000원(= 금 39,000원 × 2회)
(자) 흉부 X선 검사비 : 향후 여명기간 동안 매년 금 76,000원(금 19,000원 X 4회)
(차) 두부 CT 검사비 : 향후 여명기간 동안 매년 금 264,000원
(카) 물리치료비 : 향후 여명기간 동안 매년 금 15,444,000원(= 금 99,000원 × 3회 X 52주)
(타) 경피적 위루관 : 향후 여명기간 동안 매년 금 60,000원(= 금 5,000원 × 12회) (파) 기관내 튜브 : 향후 여명기간 동안 매년 금 240,000원(= 금 20,000원 × 12회) [인정근거 :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2) 계산
위 원고는 2010. 2. 24.부터의 향후치료비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원고가 위 향후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0. 9. 16.부터 매년 위 금액이 지출되는 것으로 보아 연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의료사고일인 2007. 12. 19.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261,333,729원이다.
다. 보조구 비용
(1) 내역 및 금액
(가) 휠체어 : 향후 여명기간 동안 5년마다 1대, 1대 금 480,000원
(나) 휠체어용 욕창방석 : 향후 여명기간 동안 3년마다 1개, 1개 금 300,000원 [인정근거 :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2) 계산
위 원고는 2010. 2. 24.부터의 보조구 비용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원고가 위 보조구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0. 9. 16.부터 위 금액이 지출되는 것으로 보아 연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의료사고일인 2007. 12. 19.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3,058,572원이다.
라. 개호비
(1) 개호의 필요성 및 정도
위 원고는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음식물 섭취, 착탈의, 대소변 처리, 체위변경 등 일상 생활의 전반적인 내용에 있어 개호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통상의 경우 건강한 유아라고 하더라도 2세가 될 때까지는 24시간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하고, 5세에 이르기까지는 부모의 일반적인 개호가 필요한 점, 위 원고는 개호인의 개호가 없으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그 개호인은 계속적으로 무슨 일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헐적으로 음식물 투여, 대소변 처리, 착탈의, 체위변경 등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 점, 일반적인 8시간의 수면시간 등을 고려하여, 손해 공평분담의 원칙에 따라 위 원고가 5세가 될 때까지는 1일 성인 0.5인, 그 이후부터 여명기간 동안은 1일 성인 1인 개호를 인정하기로 한다.
[인정근거 :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개호비용 대한건설협회 발행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에 나타난 2010년 상반기 보통 인부의 시중노임단가 1일 금 68,965원
(3) 계산
위 원고는 2010. 2. 24.부터의 개호비의 지급을 구하나, 위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 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간호사의 전적인 간호를 받아 개호인의 개호가 필요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0. 9. 16.부터 위 금액이 지출되는 것으로 보아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의료사고일인 2007. 12. 19.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314,442,445원이다.
마. 책임의 제한
(1) 책임비율 : 25%
(2) 계산 금 760,180,396원(= 일실수입 금 181,345,650원 + 향후치료비 금 261,333,729원 + 보조구 비용 금 3,058,572원+개호비 금 314,442,445원)×25% = 금 190,045,099원바, 위자료
(1) 참작 사유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그 결과, 책임제한 사유, 원고 조A2의 성별과 나이, 원고 조A2와 나머지 원고들과의 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
(2) 결정 금액
(가) 원고 조A2 : 금 2,000만 원
(나) 원고 조A, 강Al : 각 금 500만 원
5.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조A, 강A1에게 위자료 각 금 500만 원, 원고 조A2에게 금 210,045,099원(= 재산상 손해 금 190,045,099원 + 위자료 금 2,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의료사고일인 2007. 12.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11.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동윤
판사장병준
판사김병만